법원의 연락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3일 동안 2천 개가 넘는 문자를 보낸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2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ㆍ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피해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한 30살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11월 사이 피해 여성에게 수십 차례 이메일을 보내고 스토킹 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피해자에게 "살려달라"는 등의 문제 메시지를 3일간 2,193통 보냈고, 전화 통화도 53차례나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형은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며,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처벌 이후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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