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망가던 20대 운전자가 제 발로 경찰서에 들어간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밤 10시 40분쯤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차례 정차하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차량은 속도를 더 높여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길을 건너려는 행인들 앞으로 빠른 속도로 지나가거나,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순찰차가 A씨의 차량을 멈추기 위해 앞을 막아서고 또다른 순찰차가 범퍼를 들이받았지만 A씨는 이를 피해 계속 도주했습니다.
A씨는 순찰차가 포위망을 좁히자 급하게 우회전하며 한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A씨가 급하게 들어간 곳은 인천 계양경찰서였습니다.
A씨는 더이상 도주가 어려워지자 주차 후 운전석에서 내려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0%였습니다.
경찰은 번화가 인근인데다 주말 밤이라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신속하게 대응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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