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곽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술집에서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고 온 뒤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든 곽씨를 발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곽씨의 음주운전에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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