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사실이 1년 만에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즉각 전남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아 은폐 논란이 일고 있고, 뒤늦게 사건을 알게 된 전남교육청조차 흉기 난동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순천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흉기로 부하 직원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건 지난해 6월 27일.
자신의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하 직원 A씨가 있던 교장실을 찾아 간 겁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쫓아온 다른 교직원들이 설득해 흉기를 빼앗고 나서야 행정실장의 난동은 끝이 났습니다.
▶ 싱크 : 전남교육청 관계자
- "뒤에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학교 측은 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는데도 순천교육지원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싱크 : 전남교육청 관계자
- "조용히 학교에서 끝내는 게 좋겠다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그래서 보고를 안 한 거죠."
흉기 난동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됐지만 서로 합의가 이뤄져 끝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A씨가 행정실장이 200여 통의 갑질 전화와 문자를 보내 괴롭히고 있다며 교육청에 신고해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흉기 난동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다며 책임을 묻지 않고, 갑질에 대해서만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설주완 / 변호사
- "형사처벌이 될 만한 충분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자체 내에서 경징계로만 처벌하고 말았다는 것은 학교 내에서라든지 학교 밖에서 모든 것들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학교 안에서 교직원이 벌인 초유의 흉기 난동 사건.
하지만, 흉기 난동에 대해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내려지지 않으면서 도를 넘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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