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로 끝날 뻔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15년 만에 덜미가 잡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새벽,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 B씨를 따라갔습니다.
A씨는 B씨가 집 출입문을 열자 B씨를 끌고 들어가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B씨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담배나 한 대 피우자. 담배를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화장실로 도망쳐 몸을 숨겼습니다.
B씨가 사라지자 A씨도 자리를 벗어나 도주했습니다.
날이 밝자 B씨는 화장실에서 나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모발과 음모 등을 수거해 DNA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감식 결과, 해당 모발이 남성의 것으로는 확인됐으나 범인을 특정하진 못했습니다.
A씨의 DNA 정보가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1년 가량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자 이 사건은 미제로 분류돼 종결 처리됐고 그대로 묻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14년이 흐른 지난해 4월, 상황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A씨는 노래방 업주를 소화기로 때려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특수상해 범죄는 피의자 DNA 채취 대상입니다.
이에 검찰이 A씨를 불러 DNA를 채취했는데, 2018년 성폭행 사건 당시 B씨 집에서 나왔던 모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A씨를 조사해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따라가 성폭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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