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된 A씨는 아이의 기저귀를 충분히 지급받지 못했고, 생리대를 대신 받거나 자비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지난해 5월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구치소 측은 이에 대해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청하면 필요한 만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리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선 A씨가 사전에 기저귀를 신청하지 않았고, 출정 당일에 갑자기 수량이 부족하다고 밝혀 마침 남아있던 일자형 기저귀로 대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권위는 구치소가 A씨에게 일주일에 기저귀를 최소 35개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신생아의 경우 기저귀를 하루 최소한 10회, 돌 무렵엔 7~8회 갈아줘야 한다고 권고한다"며 "진정 당시 7~8개월이었던 A씨의 아이에게 주당 최소한 70개 이상의 기저귀를 제공했어야 최소한의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치소가 육아용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A씨와 그 자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형집행법 등에 여성 수용자의 유아 양육과 관련된 세부기준과 고려사항이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 구체화와 육아용품 지급기준 현실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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