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친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22살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천륜을 어긴 범행을 5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친여동생 B양 성폭행하고 이후에도 5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고, 학교 성폭력 담당 교사에게 알려고 나서야 경찰 조사로 A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B양은 부모 등 가족과 강제분리 조치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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