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2014~2015년까지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와 모텔 등에서 제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방과 후 수업을 맡아 체육활동을 지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뒤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A씨는 첫 범행 뒤 8년 만인 지난해 5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학교 교사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했고 그 과정에서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에게 성적 메시지도 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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