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에 항의했다고 술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의대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진아)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병원 A교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북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전공의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교수는 당시 B씨가 자신의 말에 항의를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A교수는 지난해 10월 직무정지 6개월에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A교수가 반성하고 있고, 전문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전문의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처분 6개월 만에 A교수의 복직을 허용했습니다.
전공의 B씨는 이런 결정에 반발해 A교수를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기속의견으로 A교수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교수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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