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업체들이 자신들이 조성한 대체녹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데 대해 자연발생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6개 업체는 여수시에 의견서를 보내 "인위적인 활동에 의한 오염이라면 톨루엔과 TPH와 같은 항목이 검출되어야 한다"며 "이번에 나온 불소와 비소는 사업 과정에 취급하지 않는 만큼 자연발생 원인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소는 다양한 광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풍화 과정으로부터 토양의 형성 과정에서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비소는 자연환경에서 주로 산소, 염소 및 황과 같은 원소와 결합된 무기성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연구 논문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은 관련 법상 정화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여수시의 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행정처분 적법성에 관해서는 여수시가 명백하게 증명해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발암물질이 과다 검출된 여수산단 대체녹지 1구간 조성 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여수시의 행정처분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숫는 "토양정밀조사 행정처분 명령은 6개월 안에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며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수시가 여수산단 대체녹지 1구간 토양과 수질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결과, 발암물질인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 2배가 넘는 리터당 108.99mg과 1,105mg이 검출됐습니다.
대체녹지 조성에 쓰인 흙은 6개 업체 공장 증설을 위해 여수산단 녹지해제 임야에서 확보했습니다.
해당 대체녹지대는 롯데케미칼, 여천NCC, DL케미칼, 한화솔루션, 그린생명과학, GS칼텍스 등 6개 여수산단 입주사가 공동으로 조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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