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영장 청구가 49만 8,472건으로 5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2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은 이 중 45만 5,485건(91.4%)을 발부하고 4만 2,985건(8.6%)은 기각했습니다.
대부분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으로 39만 6,832건이 청구됐으며, 이 중 36만 1,630건(91.1%)이 발부되고 3만 5,202건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된 것 중 3만 1,583건은 청구 범위 중 일부만 기각한 것이어서 실질적 발부율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2만 2,590건 중 1만 8,384건(81.4%)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도 2만 8,284건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4만 9,378건, 체포영장이 2만 7,414건이었습니다.
지난해 직권 발부까지 포함한 법원의 전체 영장 사건은 52만 6,756건으로 2021년 48만 6,697건과 비교해 8.2% 증가했습니다.
2013년 37만 2,984건에 비해 41.2% 늘어나는 등 해마다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사건이 복잡해지고 증거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영장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압수수색 대상물이나 장소에 따라 영장을 개별적으로 청구해야 하는 상황도 영장 사건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체 형사사건은 영장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총 151만 7,547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141만 9,293건이 접수된 전년 대비 6.9% 늘었습니다.
이중 정식 공판 사건은 31만 502건, 약식명령 사건은 41만 6,410건, 즉결 사건은 13만 5,3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형사 공판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구속 여부와 1심의 단독·합의 재판 여부에 따라 달랐습니다.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통상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1심 재판을 맡습니다. 나머지는 판사 한 명이 심리·판결하는 단독 재판부 몫입니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형사단독 사건이면 1심 선고까지 116일, 2심 선고까지 99일, 3심 선고까지 42일 걸렸습니다.
합의부 사건은 1심 선고까지 141일, 2심 선고까지 127일, 3심 선고까지 55일이 소요됐습니다.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형사단독 사건은 1심까지 182일, 2심까지 274일, 3심까지 101일 소요됐습니다.
합의부 사건이면 1심 선고까지 223일, 2심 선고까지 191일, 3심 선고까지 173일이 걸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 전국 법원에 811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전년도 접수건 등을 포함해 법원이 처리한 것 중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건은 92건(11.3%)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이 241건(29.7%)을 배제 결정했고 480건(59%)은 자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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