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동료 수감자를 추행해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다른 목격자도 있다며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구속 중에도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이 확정됐으며,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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