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 중순 부산 동래구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1.3㎞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위는 A씨 차량 창문에 몸을 집어넣어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경위를 창문에 매단 채 800m 거리를 지그재그로 운전했고, B경위는 도로로 튕겨 나갔습니다.
사고 석 달 뒤 쓰러진 B경위는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단속될 상황에 놓이자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며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주운전#경찰관#창문
랭킹뉴스
2024-11-15 11:50
농로서 발견된 남녀 시신..전 연인 살해 후 극단선택 추정
2024-11-15 11:24
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다시 살인 40대..2심도 징역 25년
2024-11-15 11:15
말다툼 하다 준비한 흉기로 처남 찌른 50대 매형
2024-11-15 11:02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 가구 박살 내고 사라져
2024-11-15 10:56
文 딸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검찰 송치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