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법원 재판에서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대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한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없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료인이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이고, 이 중 12명은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에 달했습니다.
정신질환도 의료 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2020년 이후에만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은 치매 102명, 조현병 70명인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조현병 치료를 받는 37개월간 의료행위 최소 1만 6,840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은 치매 치료 38개월간 6,345건의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반면, 정신질환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2017년 조현병을 자진신고한 간호사 1명이 전부였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소홀함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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