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6살 방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액셀을 밟았고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음주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요구가 있었고, 2018년 법률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됐다"면서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해 주택을 처분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습니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습니다.
방 씨는 이날 낮 12시 반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선 방 씨가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사고가 난 그날에 갇혀 있다. 사법부가 죄책에 걸맞은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려달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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