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12월 19일 나올 예정입니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절차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9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채널A 사건의 수사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기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등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속도를 약간 희생하더라도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속도를 지연시켰다고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강원랜드(자문단 소집), 대전지검 원전사건(수심위 소집)이 수사 방해가 아니듯이, 이 건도 수사 방해일 수 없다"며 "특히 외부인 의견을 주로 듣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코 수사 방해 내지 부당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원고(윤 대통령)의 자문단 소집지시가 수사방해를 위한 것인지는 단정적 판단이 어렵다"며 "소집 결정 경위, 실제 수사 방해 위험 또는 가능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계양정은 기본적으로 징계권자 재량"이라며 "사회통념상 재량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한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어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 장관 재임 시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여섯 가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네 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유만 인정되지 않을 뿐 나머지 사유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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