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여교수를 추행한 충남의 모 국립대 전 교수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7일 열린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모 국립대 전 교수 58살 A씨가 상고 제기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단순 양형 부당 이유로는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쯤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여제자(20)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피해 여교수는 당초 준강간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정직으로 감경됐으며, 이후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2심은 "범행 당일 집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사고 #충남국립대교수 #성폭행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6 14:32
공공기관이 고인돌에 '쇠못' 쾅..뒤늦게 안내문 등 조치
2024-12-26 14:22
"내 남친과 성관계하고 용돈 벌어" 친딸에 패륜 제안한 母
2024-12-26 11:32
"우리 부모 욕해서"..생후 10개월 영아에 휴대폰 던진 20대女
2024-12-26 11:21
"돈 내놔!" 20대 협박해 현금 빼앗은 10대들 검거
2024-12-26 10:39
병무청, '근태 논란' 송민호 경찰에 수사 의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