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과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된 배우 서예지 씨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7월 서 씨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광고가 방영되고 있던 이듬해 4월 서 씨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연인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소속사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유한건강생활은 서 씨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광고는 그 즉시 방영이 중단됐습니다.
양측의 계약서는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서 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한건강생활은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다며 계약 위반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 씨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 씨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이 취소될 경우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유한건강생활에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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