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3시 50분쯤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가 B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형태 등을 볼 때 상당히 무거운 죄지만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웃#흉기#심신미약#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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