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어 김영란법 위반은 물론 뇌물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검찰은 내 딸이 받은 장학금이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나를 기소했다"며 "뇌물죄는 무죄가 났지만, 김영란법은 여전히 2심에서 다투고 있다. 고역(苦役)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판례상 대통령의 직무범위는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라며 "김건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분명하다"며 "김건희 씨의 디올 가방 등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면 김영란법은 물론 뇌물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김건희 씨의 디올 가방 등 수수에 대해 수사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언론도 묵언수행 중이다"라며 검찰과 언론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자체가 불법이 아니듯, 언론사의 함정취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함정취재 목적의 공익성, 동원한 취재 수단의 불가피성 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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