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성 모 씨가 인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사 무마 명목으로 10억 원을 요구해 전달했다는 사건 청탁자의 직접 증언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성 씨와 전 모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의자인 44살 탁 모 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차량과 현금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탁 씨는 "성 씨가 연루된 사건을 모두 처리해 주겠다고 해 지난 2020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5억 원씩 모두 10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환전해 여행용 가방에 담아 성 씨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주는 방식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탁 씨는 "성 씨가 당시 특정 지역의 경찰청장과 현재는 구속기소 된 검찰 6급 수사관, 전남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이 있는 자리로 불러 서울 강남서와 광주 광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 해결을 위한 인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탁 씨는 "성 씨가 강남서에서 무마해 준 사건이 있어 신임이 많이 갔다. 광산서에서 받던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 자료를 보고 경찰 인맥을 봤기 때문에 성 씨를 믿고 돈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성 씨는 20여 년 전부터 쌓아 올린 검찰·경찰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각종 브로커 역할을 해왔습니다.
성 씨와 전 씨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반에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사건 브로커'와 관련해 검찰 수사관 1명과 전직 경찰 간부 2명 등이 구속 기소됐으며, 전·현직 검·경 간부 등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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