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용균 씨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 사고 방지 등 안전 조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원ㆍ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두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컨베이어 벨트 설비의 현황이나 운전원들 작업 방식의 위험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에 등에 대하여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김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ㆍ발전기술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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