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의 감정노동 수준이 '위험' 범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9월 공무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 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감정규제·감정 부조화·조직 모니터링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 관계자와의 갈등이나 재량권 부재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 상처받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등 정서적 손상과 감정적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감정부조화' 분야에서 여성은 10.1(정상 3∼7, 위험 8∼12), 남성은 9.4(정상 3∼6, 위험 7∼12)를 기록했습니다.
감정노동 원인으로는 장시간 응대·무리한 요구로 업무 방해(31.7%), 폭언·협박(29.3%), 보복성 행정제보·신고(20.5%) 등이 꼽혔습니다.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참아서 해결한다'(46.2%)가 가장 많았고 주변 동료와 상담(21.5%), 상사에게 도움 요청(16.4%), 상대방에게 항의(7.4%), 소송 등 대응 강구(5.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감정노동이 신체·심리적 질병으로 번지는 경우에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음'(61.1%)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인사처는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심리적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지원, 기관 차원의 법적보호 강화, 건강 검진비 지원 확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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