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설 연휴 첫 날인 지난 1월 21일 새벽 1시쯤,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4살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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