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넘게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성폭행 사건 피의자가 DNA 분석으로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06년 6월 서울시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인근에 CCTV가 없는 데다 현장에서 확보한 체모의 DNA와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경찰과 검찰이 성폭력 장기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하다 당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내며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2011년 서울 구로구에서 강도 범죄를 저질렀다가 구속된 A씨의 DNA 정보가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DNA와 일치한 겁니다.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긴급체포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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