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의 사상자를 낸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의 50대 버스기사가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아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버스기사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22일 낮 1시 26분쯤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자신이 몰던 30-1번 시내버스로 시민들을 덮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승강장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뒤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1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에는 보행자뿐 아니라 버스기사와 승객도 포함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자리(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 무게를 두는 한편, CCTV와 블랙박스,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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