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독촉하는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전날 저녁 8시 16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상가주택 1층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본인이 세 들어 있는 사무실에 시너를 뿌려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상가 일부가 불에 타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을 낸 A씨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방화 #세입자 #월세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6:07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 외국인 3명 검거..도주 5개월 만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