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달려드는 강아지를 걷어차고, 시비 끝에 강아지의 주인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남편에게 벌금 150만 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38살 아내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편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4개월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며 달려오자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며 강아지의 주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강아지 주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자신도 강아지 주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아내는 시비 중 강아지 주인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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