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9살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용인시 아동학대 관련 부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례 회의를 열었고,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A씨 측은 대법원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에서 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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