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운동을 하러 나간 6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유기 혐의로 송치된 63살 A씨의 죄명을 유기치상으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저녁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외출 후 귀가한 A씨는 쓰러져있는 아내를 보고도 구호 조치는 하지 않은 채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테니스를 치러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씨는 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외출하면서 B씨 치료가 지체돼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 아내와 더는 그런 일로 엮이기 싫어 그냥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가정 폭력으로 3차례 형사 입건됐지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건사고 #유기치상 #가정폭력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1:15
말다툼 하다 준비한 흉기로 처남 찌른 50대 매형
2024-11-15 11:02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 가구 박살 내고 사라져
2024-11-15 10:56
文 딸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검찰 송치
2024-11-15 06:54
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2024-11-14 23:08
'SNS에 마약 자수' 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경찰 조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