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중학생 A군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A군에게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와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잠시 후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에 들어간 친구 B군이 문을 잠그자 A군은 옆 칸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몰래 내려다봤습니다.
B군은 "선을 넘지 말라"며 A군에게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고, 결국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습니다.
B군은 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는 지난해 5월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소변 보는 모습을 본 행위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며 A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군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처분 내용을 통보받자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군은 소송에서 "B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봤다"며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군이 B군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B군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용변 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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