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2년 1월 당시 21살이었던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딸이 어릴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A씨는 딸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고 불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하며 반항하는 딸을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딸이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A씨의 딸은 같은 해 11월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딸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사고 #성폭력 #친족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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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50년 형이 아니고ᆢ꼴랑,5년 ?
월남서두. 이러케 판결 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