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아들을 산 채로 땅에 묻어 살해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지 사흘 만에 전남 광양 친정집 근처의 한 야산에 아들을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서 혼자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갑자기 숨지자 땅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며 아이를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지자체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우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야산 일대에서 발굴 수색을 벌였지만 영아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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