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에서 다짜고짜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8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5시 10분쯤 전남 영광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50대 복지 공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놓고 간 지팡이를 돌려받고자 면사무소를 찾아 범행했습니다.
A씨는 지팡이를 건네받자마자 지팡이 손잡이에 달려있던 흉기(날 길이 8㎝)로 B씨를 위협했습니다.
A씨는 "면장 나와라. 경찰 불러라",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흉기를 들고 협박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올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협박의 정도와 A씨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 #광주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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