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경찰에 거짓신고하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가능

작성 : 2024-03-31 10:27:44
▲광주경찰청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부터 3년간 3,380명이 거짓신고로 형사입건 됐고, 9,194명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밝혀져 신고자가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16번의 112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만우절 #거짓신고 #공무집행방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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