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말리는 초등학생 아들을 발로 걷어찬 아빠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6월 울산시 울주군의 집에서 11살 아들을 2차례 걷어차 넘어뜨리고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의 아들은 가슴 부위를 맞고 넘어지며 문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부부싸움 중 아들이 이를 말리기 위해 헤어드라이어로 자신의 허리를 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아빠 때려놓고 휴대전화 보니 좋으냐"고 나무랐고, 아들이 대답하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양육자가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사건 이후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아동학대 #부부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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