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17일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관공서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70대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구를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이날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으나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지난 1월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는 HIV 감염으로 인한 장애 인정 기준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A씨가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뚜렛증후군' 환자가 제기했던 비슷한 소송에서 2019년 10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등을 청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구 남구 측은 A씨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장애 등록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므로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했다고 했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구청 측에 보다 구체적인 답변서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며 다음 달 29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앞서 레드리본인권연대는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가 인정한 HIV 감염을 우리 정부도 인정하고 HIV 감염인의 장애 등록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레드리본인권연대 관계자는 "A씨는 HIV 감염으로 모든 사회적 관계, 재화와 용역, 의료 등에서 차별이라는 사회적 장애를 겪고 있고 면역 결핍이라는 신체적 장애도 앓고 있다"며 "일본, 호주 등 여러 나라가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고 유엔도 이를 권고해 우리 정부도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IV #행정소송 #장애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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