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가 좋지 않던 맞은편 식당을 한 달 넘게 지켜보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영업자 자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매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자매는 지난 2022년 4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광주 모 시장에 위치한 자신들의 가게와 마주한 식당을 무단 촬영하거나 감시하듯 지켜보며 반복적으로 불안·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매는 같은 해 1월부터 가게와 인접한 식당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 무단 투기, 노상방뇨 한다며 자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자매는 식당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구청에 민원 신고까지 했고, 식당 쪽을 향하는 의자에 앉아 홀로 또는 번갈아 지켜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재판장은 골목길 하나 사이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식당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상 지켜보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일상의 자유·평온이 침해되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죄책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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