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에게 추가로 적용한 범죄 혐의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하라고 서장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진정인 A씨는 2022년 5월 5일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붙잡혀 다음 날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수사관은 상급자 지시로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같은 달 11일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수사관은 엿새 뒤 A씨를 불러 2차 조사하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29일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 직후 자신에게 스토킹 처벌법이 추가 적용된 사실을 알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형사소송법 242조(피의자 신문사항)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71조(피의자 조사사항)를 토대로 수사관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수사관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범죄 인지서를 작성해 놓고도 A씨에게 고지 없이 조사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경찰 수사 규칙은 피의자에게 범죄 사실 고지와 진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A씨는 2차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새로운 범죄 혐의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범죄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수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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