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자에게 고금리로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담보로 받아둔 알몸 사진을 빌미로 협박까지 일삼은 불법 대부업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38살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원금의 두배 가량의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이자를 시간대별로 부과하는 식으로 폭리를 취하며 고리 대금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2억 원 자금으로 3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고, 피해자는 3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연체 중인 이들에게 '한 번에 수십만 원 단위로 빌려주는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닷새가 지날 때마다 원리금을 2배로 갚으라'고 요구했고, 연체 이자는 1~2시간 단위로 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중 30여명에게 나체 사진이나 성적 동영상을 받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자택과 직장에 친인척 집까지 찾아가 폭행과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이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취약 계층 상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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