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뒤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장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퇴직 경무관인 장씨는 2022년 9월 사건 브로커 성모씨의 청탁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빼내 알려주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한 적 있는 장씨가 친분 등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불구속 수사를 대가로 성씨로부터 8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실제로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장씨는 "4천만 원을 회사 투자비 명목으로 빌린 것은 사실이나,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불구속 수사나 불송치를 청탁한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장은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브로커 측이 알게 된 경위, 수사팀이 이례적으로 불구속 수사한 사정에 비춰 장씨가 수사 청탁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빌렸다는 4천만 원도 수사 청탁의 대가로 지급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전·현직 검경 관계자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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