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 도중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 등 간부들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군 당국은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강원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훈련병 6명이 군기훈련을 받던 도중 1명이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흔히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훈련의 형태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로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구보로 연병장을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시킬 수 있습니다.
맨몸으로 하게 돼있는 팔굽혀펴기도 완전군장을 한 상태로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훈련병은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까지 할 수 있는 질환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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