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이 충분하지 않아 평균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 4,607원에 그쳤습니다.
2022년 월 47만 4,879원보다 6.3% 증가했지만, 노령연금 평균액인 월 62만 원의 81.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02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124만 6,735원의 40%에 그쳤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인 월 62만 3,368원보다도 적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에 반해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은 장애 정도와 가입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장애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 등으로 차이가 큽니다.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소득 이력과 보험료 납부 기간에 기초하여 장애연금을 받지만, 20년 미만인 경우 '의제 가입 기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의제 가입 기간은 가입 기간이 20년이 안 되면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가입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연금 소득대체율은 3급 12%, 2급 16%, 1급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장애연금 급여 수준은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따른 공적연금 장애급여 소득대체율 최저기준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연금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88.7%에서 2023년 81.3%로 두 연금 간 급여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도 어긋나, 전문가들은 의제 가입 기간을 25년으로 올리거나,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장애연금 급여 수준을 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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