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진료·휴진 신고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작성 : 2024-06-10 09:44:58 수정 : 2024-06-10 10:19:30
▲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에 착수합니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선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면서,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의협은 전날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함께 총궐기대회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투쟁 선포문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총 유권자 수 11만 1,861명 중 7만 80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강력한 투쟁을 지지하겠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는 90.6%가 찬성했고,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73.5%가 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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