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둔기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3일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4시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 간 둔기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빚이 늘어난 A씨는 가족에게도 소외감을 느껴 전 여자친구에게 크게 의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던 중 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사전에 범행도구를 챙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임시 주거를 신속히 제공했고, 심리치료 진료비 지원 등 실질적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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