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개업의들의 집단 휴진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19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전날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들에게 휴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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