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하고 출국을 금지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시작된 이후로 대상에 오른 부모는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6월 432명 등 총 1천457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7명, 출국금지 요청 787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83명입니다.
특히, 올해 9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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