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참여 의사 5명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작성 : 2024-06-24 14:07:20
▲자료 이미지

경찰이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등 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24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집단휴진 관련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입니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의뢰 건의 경우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중 수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3건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현재까지 의사 82명 등 총 119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우 본부장은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 등 전국에서 32건을 수사 중"이라며 "(입건 대상자)는 119명이고 이 중 의사가 82명,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수사를 마쳐 의사 4명과 제약사 관계자 5명 등 총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며 "현재 남은 수사 대상자는 의사 77명을 비롯해 97명이며 고려제약 건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2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22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앞으로도 리베이트 수수자료라든가 관련 처방내역, 관련자 진술을 통해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약사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금품수수 행위는 소액이라도 리베이트로 보고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경찰은 교육부가 지난 4월 말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 의뢰한 한양대 의대생들을 수사해 6명을 입건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에도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충남대, 건양대, 국립경상대 등 대학 3곳에 대해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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