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했다 수십 억 원의 손실을 본 기업들이 정부에 7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납품 입찰을 맺은 인쇄업체 2곳과 배송업체 1곳이 공사를 상대로 75억여 원의 배상액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3개 기업은 일회용 컵에 붙일 바코드 라벨(스티커) 20억 장, 80억 원 상당을 제작해 전국에 배송하기로 공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주량은 계약물량의 3.2%인 6,400여 만장에 그쳤고 금액은 3억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후 계약이 종료되면서 64억 원의 시설투자를 단행한 기업들은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최초 입찰 계약 규모대로 75억 원가량의 잔금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발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바코드 라벨 제작·배송 단가가 치솟아 만들수록 손해가 났지만 그때마다 조폐공사는 손실 보상을 약속하며 업체들을 안심시켰다고 호소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 기업들은 투자금과 손실액 보존을 요구했만 조폐공사는 환경부 정책 결정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폐공사는 재판부 조정안도 거부했습니다.
인쇄물량 70%인 14억 장 납품 계약을 맺은 광주광역시의 A 인쇄업체는 손해배상액으로 56억 원을 요구했는데, 재판부가 조폐공사에 60% 정도인 35억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 측은 "정부를 믿고 미리 큰돈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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