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전직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위력을 이용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능을 2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고,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2024-11-15 13:55
"반말해서"..11살 여아 분리수거장에 가두고 폭행한 고교생들
2024-11-15 11:50
농로서 발견된 남녀 시신..전 연인 살해 후 극단선택 추정
2024-11-15 11:24
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다시 살인 40대..2심도 징역 25년
댓글
(0) 로그아웃